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MIT 검출
소비자원, 해당 제품 온라인 판매 차단 조치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 MIT)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이다.
특히 C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 MIT는 0.01% 이하의 사용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CMIT는 1개 제품에서 4.6 mg/k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 mg/kg~최대 53.0 mg/kg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게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효과가 확산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국내와 달라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관리 규정이 상이하므로 공식 수입되지 않는 해외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국내 기준이나 성분, 취급 제품의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