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30만원 지급" 조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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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30만원 지급" 조정 결론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0.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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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단분쟁조정' 신청 결정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구입대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한 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6387명의 피해 신청자가 접수를 하며 본격 조정개시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신청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매트리스 수거절차에서 원활하지 않은 과정으로 피해를 본 신청자들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단, 폐암을 비롯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국내에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진침대가 이번 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지난 5월 한 방송사를 통해 환경부가 정한 실내공기 라돈 기준의 3배가 넘은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조사를 통해 일부 모델에 라돈 피폭량이 기준치의 9.35배까지 초과한 것이 나타났고 소비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손해 배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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