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양주시는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666필지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해 산정했다.
이후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에 대한 재확인에 들어간다. 이후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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