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젊은 여성층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와 요가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현황을 공개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3년간 총 830건이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7.2%(60건)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 거부,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 등이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 등이 대다수로 알려졌다.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건)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그쳤다.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은 ‘여성’이 95.7%(76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며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