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동차 위법 운행 근절 행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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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동차 위법 운행 근절 행보 나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0.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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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행위' 및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위한 홍보물 배부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양주시가 자동차 운행 중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양주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행위와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시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부착)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을 설치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등이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은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의 관심제고에 적극 힘쓸 계획"이라며“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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