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부 검사 우대하고 검사의 경향교류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 불투명한 인사평정이 평검사들의 과로 가중요인’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5일 검찰이 공정한 인사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사 2,252명 중 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는 1,755명으로 검사정원의 78%에 달한다.

표의원은 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가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의 검찰 조직 내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 좋은 임지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 밝혔다. 실제로 검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제35조의 2, 검찰 복무평정규칙 제4조는, ①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② 치밀성·성실성, ③ 추진력·적극성, ④ 판단력·기획력 등 추상적 지표만 나와 있고, S~F에 이르는 평가 등급이 있지만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이 승진과 보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사를 받는 당사자가 알기 어렵다.
표의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주요보직만 거치는 검사를 ‘귀족검사’라 부르고, 소위 ‘귀족검사’가 될 것인지 평범한 검사가 될 것인지는 초임검사로 임용된 이후 6년간의 근무평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표의원은 ‘젊은 검사들이 임용 이후 6년 이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고자 과로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과로사한 이모 검사(4년차) 및 2016년 사망한 김모 검사(2년차) 역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들이고, 낮은 연차의 검사들이 형사부에 배치되어 경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인지 사건까지 수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 말했다.
표의원은 2018. 5. 16.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개혁안의 문제점 역시 지적했다. 인사개혁안은 평검사의 경향교류 강화를 위해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을 두고, 검사 직무대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표의원은 수도권 근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경향교류의 확대인지 의문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표의원은 검사직무대리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령 「검찰근무 규칙」 제4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표의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며 ‘오히려 애매한 기준에 기해 직무대리라는 명목으로 파견근무를 보내면 다른 평검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과로로 사망한 이모 검사가 소속된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차한성 대법관의 아들인 차모 검사가 ‘직무대리’ 명목으로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보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