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국토부'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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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국토부' 전격 실시
  • 강대수 기자
  • 승인 2018.10.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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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강대수 기자] 국토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안양시와 울산시 그리고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장비로 불법 개조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나 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비용절감만을 생각하여 무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개조가 판을 치고 있는데에 따른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다. 하지만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 설치 시,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 조사는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201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등록 말소 이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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