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건의료인 부주의로 인한 발생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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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건의료인 부주의로 인한 발생 비율 높아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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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년 8개월간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집계조사 현황 발표

피해구제 신청 137건 중 92건이 '보건의료인 부주의'로 조사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병원 내 환자들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보건의료인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2년 8개월간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집계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이 나타났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으로는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137건 중 9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재발방지 및 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92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관리 미흡 51건, 처치실수 41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발생도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환자 안전사고 유형은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 유형은,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안전사고환자는, 60대 환자가 19.7%(27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16.8%(23건), ‘40대’ 14.6%(20건), ‘80세 이상’ 12.4%(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비율은 총 43.0%를 차지하며 고령환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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