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 중 64개 강제 개봉해 10억2000만원 징수
나머지 대여금고도 강제개봉 예정...징수세금 증가 전망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0억20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0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000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이어 압류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한 뒤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미개봉 상태다. 따라서 징수되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압류조치 후 체납자들이 줄이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냈으며, 한 회사의 대표는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미납부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