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10년, 지금까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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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10년, 지금까지 효과는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4.05.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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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최소화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

4월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국가간 관세장벽을 허무는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상호호혜적 교역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에 대한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특혜협정인 셈이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데 시장이 확대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은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무역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 단 협정대상국에 비해 낮은 경쟁력의 산업에는 피해가 갈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FTA는 크게 무역 확대, 투자 촉진,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전한다. 각 국가마다 다른 생산 조건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산이 늘면서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가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FTA는 투자도 촉진한다. 무역의 증가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개선돼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양국의 무역구조가 크게 다르다면 분업을 통한 생산 전문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반면 구조가 유사하고 경쟁적일 경우 역할 분담에 따른 산업 내 무역 확대 및 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량 확대와 투자 촉진을 통해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도 FTA 얻을 수 있는 효과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무역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제도 개선, 기술 협력 등 비교역 요인들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실증 분석들이 적지 않다. 즉 무역 확대가 무형자산인 인적 자본의 증가와 기술 병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 간, 혹은 산업 내 파급효과를 야기해 생산성을 높인다.
한국은 현재까지 2004년 4월1일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006년 3월2일 싱가포르, 2006년 9월1일에는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테슈타인),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2010년 1월1일 한-인도 CEPA, 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등)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고 또 협상 중에 있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지난 2월10일 한국과 호주가 FTA에 가서명했다. 지난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올해 2월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한 한국과 호주는 10년 이내 현재 교역 품목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이다. 지난 7년간 연평균 12.6%, 수입은 연평균 7.8% 증가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수입을 앞서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입이 커 연평균 12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호주와의 FTA를 통해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 호주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자원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이상적인 FTA 파트너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시 우리의 對호주 주요 수출품목에 따른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돼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된다.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의 경우 2017년부터 호주 자동차 시장이 수입중심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성차의 수입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포드와 GM, 토요타가 생산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호주 내에서 철수하면서 국내업체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금속제품과 기계류의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그러나 관세의 보호가 사라지면서 농·축산업 분야는 피해가 예상된다. 2015년에 발효될 경우 2030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수입산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은 55.6%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호주산의 점유율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당국은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해 보완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과 세제·제도적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4년 4월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10년 동안 양국의 무역량은 4.5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수출품목수는 2003년 670개에서 지난해 1,118개로 67%나 증가했고 수입 품목은 120개에서 207개로 73%가 증가해 수출입 품목이 다변화됐다.
수출금액도 5억 2,000만 달러였던 것이 24억 6,000만 달러로 4.8배, 수입은 10억 6,000만 달러에서 46억 6,000만 달러로 4.4배가 증가했다.
1998년 11월에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추진에 합의하면서 본격 협상이 시작된 한-칠레 FTA는 5년이라는 긴 준비과정을 거쳐 발효됐다. 상품교역, 투자 및 서비스,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과 관련된 무역규범,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 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레와의 FTA는 지역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대응과 안정적 수출시장, 구리 등 원재료의 수입 시장 확보,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활동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칠레는 전세계 54개국과 FTA를 체결해 남미 공동시장을 통해 본격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 간의 첫 FTA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L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첫 번째 FTA 발효 이후 만 10년이 흐른 지금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교역과 생산성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지만 투자 효과에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FTA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인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파트너에 대한 교육 비중이 FTA 발효를 계기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2004년 이후 줄곧 교역 비중이 줄어들어오던 미국과 EU가 완만하게 상승세로 바뀌었다. 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ASEAN과 교역 비중이 2007년 이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는 가장 떠들썩했다.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는 보는 산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찬반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됐다. 섬유·농산물을 제외한 우리나라 7,218개, 미국 6,178개의 상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또 독소조항 여부를 두고 더욱 논란이 됐다.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조항은 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는데 외국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다.
역정방지 조항(래칫, rachet)은 한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조항, 미래최혜국대우(future MFN treatment)는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품목과 분야를 부속서에 적어두고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스냅백 조항은 자동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협정 위반 또는 이와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내 철폐된 관세를 즉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 조항이다.
LG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는 개방과 경쟁의 실효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 등 한국 경제에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한 기대 역시 단기적인 교역 확대나 이에 따른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가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의 수출품 생산에 필수적이면서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 부담 완화를 통해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거나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와 기업의 간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미 FTA 발효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촉진시키고 제2의 도약을 기대하는 입장과 값싼 미국 농축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국제통상 무대에서도 다자간 특혜무역 협정의 본격화, 선진국 간의 FTA 확대, 일본의 변화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시아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이 좋은 예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다자간 무역 자유화 논의가 늘어나 기존 FTA의 결점을 보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선진국 간의 FTA 확대는 산업구조의 유사성, 취약 부문이 잘 반영돼 선진국들 간의 산업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후발국에 불리하고 선진국에 유리한 제조업 표준이나 무역 규범으로 탄생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FTA에 관심이 없었지만 아베 정부 출범 이후 TPP 참여 선언과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개방을 유예하던 농업 등 취약 부분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장기적 교역 강화
그동안 체결한 FTA 성과를 비교해 보면 효과와 영향은 각각 다르다. 국가별 상품 경쟁력이 변화했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이는 각 국별 교역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FTA 발효가 교역의 증가를 확대시키며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수출입이 줄어든다. 생산 분업구조 측면에서 FTA 활용 잠재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역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품목마다 시차가 존재한다. FTA 발효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가 분명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힘써야하며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취약부문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역량 교육 기회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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