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타 회사도 아닌 자회사가 모기업 브랜드를 쓰는데 수백억원 규모의 비용을 받는 것은 지나친 모기업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자회사로부터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음을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3~2017년까지 코레일유통,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자회사 5곳에서 269억원의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지난 2013년 51억1천만원이었던 브랜드 사용료는 매년 늘어나 2017년 59억2천만원으로 증가하고 했고, 특히 코레일유통의 경우 2013년 31억1천만원이던 사용료가 2017년 41억8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자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쥐어짜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모기업인 철도공사의 브랜드인 ‘코레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댓가로 지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둬드린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과도한 갑질에 해당”된다며, “이 기간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한 배당금, 구내영업료, 광고료 등 ‘그룹기여수익’ 명복으로 거둬들인 비용은 총 6,073억원으로, 이는 모회사의 월권이자 강탈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의 경우 5개 자회사가 5,1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당기순익이 150억원에 불과한 점을 들며, 자회사의 매출액은 늘어도 철도공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당기순익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