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추진...효율적 대북지원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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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추진...효율적 대북지원사업 목적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0.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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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도는 “각 광역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를 비롯해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전망이다.

구성이 완료되면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교육과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참여 시·도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해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구축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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