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으로 단속 실시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1587대를 영치했다.
도는 31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치된 차량번호판 중 614대는 3억162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합동 참여했다.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 보류가 가능하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또,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 체납액은 83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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