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도·안산 특별재난구역 뒤늦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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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도·안산 특별재난구역 뒤늦은 선포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4.04.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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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통령 재가 마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여객선 침몰지역인 진도군과 단원고등학교 소재지인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안을 20일 밤 10시께 재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오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포 시기도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진도군과 안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확정했다.

이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가를 마치면서 두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안산시와 진도군은 정부로부터 부상자 및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세금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인적 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지금까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 총 6차례가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 등에 69억 원이, 동해안 산불 때는 659억 원이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학자금지원, 주민 피해복구 등에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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