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보도 사항
①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서울시 자문위원, 사단법인 대표 등의 겸직 未신고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한 단국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
② KEI 원장 재직 시절 환경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기고나 외부활동이 다수인 문제가 있음
③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KEI원장 재직시절, 6·15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진행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
□ 해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후보자가 위촉된 직위들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계대상은 아님
* 사립학교법 제55조 : 사립학교 교원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 준용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 교수 등은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영리 목적으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 가능
< ②에 대하여 >
○ 후보자는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다수가 과도한 개발주의 측면의 접근 방식에 기인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짧은 주택수명 → 과도한 재건축 → 부동산 가격 상승, 건축물의 과소비 → 도시의 환경, 지속가능성 훼손
○ KEI 원장 재직시 활동한 부동산 관련 기고는 대부분 위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KEI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임
< ③에 대하여 >
○ 후보자는 KEI원장 재직시절인 6.14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여하여,‘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세션(3)에서 사회를 진행하였음
○ 세션3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한 것으로 평소 비경제분야 남북협력인 환경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해온 내정자의 활동과 관련되어 사회자로 선발된 것임
▷ 이자료는 언론사의 보도 기사가 아닌 각 기관에서 제공한 알림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