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활동현황’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불법선거여론조사가 4년 만에 약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여론조사 적발은 총 30건으로 주요 유형은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8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6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6건) 등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4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해 143건의 불법선거여론조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30건)이며,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2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2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거짓·중복응답지시·권유·유도’가 처음으로 20건이나 적발되어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 시도’가 처음으로 수면위에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들 중 12명은 고발조치, 1명은 수사의뢰를 신청했고 나머지 7명은 경고를 받았다.
올해 불법여론조사로 적발된 143건 중 신고에 의한 것이 73건으로 자체 모니터링(70건) 적발실적이 전체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3·4급 각각 1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니터 요원은 별도로 2명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선거여론조사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4~5명에 불과했다.
한편, 2014년 이후 올해 9월까지 국내 공표된 여론조사가 무려 5,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4년 9개월 기준)에 약 3.5건의 여론조사가 공표된 수치다.
2017년 5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총 78곳의 여론조사 기관이 등록을 했으며 이외 3곳은 등록요건 미비로 등록이 취소됐다.
이채익 의원은 “여론조사는 선거와 정치, 정책의 결정까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퍼져나간다면 국민들이 겪을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또 “선관위는 여론조사 기관부터 조사방식, 공표와 보도의 기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설정해서 국민의 진짜 민심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