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나라'가 전달하는 구글 애플 환불대행 미국 본사 진행
상태바
'환불나라'가 전달하는 구글 애플 환불대행 미국 본사 진행
  • 한소정 기자
  • 승인 2018.10.1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거진=한소정 기자] 현대사회는 인터넷이라는 요람 안에서 살고 있다. 통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간편한 이용, 장소의 용이함, 뛰어난 그래픽 등의 이유로 많은 이들이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있다. 통계상 수치로는 이미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수가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들보다 강해지거나, 캐릭터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과금을 하게 되는 일명 ‘현질’을 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게임 개발 및 소프트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임사의 수익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더 나아가 여러 컨텐츠 및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구매를 해 이른바 ‘현질유도’라는 과금시스템을 접목해 수익을 내고 있다. 이에 사회적인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물론 이런 일부 비양심적인 과금 시스템으로 인해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구글환불이나 애플 앱스토어의 애플환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환불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특히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벅찬 것이 사실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환불을 받으려면 미국본사를 통해 영문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나, 한번 거절을 받으면 절대 환불을 못하게 된다는 규정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편을 넘어 불만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본사에서 답장이 와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한 번역이 어려워 환불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불나라’는 3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환불대행업체 장인으로써, 수많은 환불대행 업체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의 미국 본사를 통해 환불대행을 스피드하게 진행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말한다.

‘환불나라’는 모바일게임 환불, 구글환불 방법 그리고 애플환불 방법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때문에 환불 진행을 할 시 전문성을 띄고 있는 환불대행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합법적인 환불대행은 구글과 애플의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업체, 그리고 법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 회사이다.

‘환불나라’의 관계자는 “국내 구글코리아를 통한 양산형 업체들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환불의 경우 65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나라’는 미국본사 환불대행 업체로서 일부 게임에 대해 120일까지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미국본사를 통해 환불대행을 하고, 미국 AICPA 회계사 출신을 대표로 두고 있는 ‘환불나라’가 합법적인 업체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동종업계의 달인으로 통한다. 전문적으로 구글환불, 애플환불을 처리하는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로서 타업체와 다르게 구글은 120일까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일반적으로 환불대행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사업자 등록 여부인데 사업자 등록은 다들 아시다시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서류 한 장 가지고 등록이 가능하기에 전문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환불나라’는 '㈜원연글로벌' 이라는 법인 규모의 회사로써, 업체가 아닌 회사가 고객을 응대한다"고 덧붙였다.

환불나라의 관계자는 "‘환불나라’를 시점으로 음지에서 다루던 환불대행이 양지로 나온 것은 확실하다. 구글환불대행, 애플환불대행을 하는 업체 선택에는 고객의 결제액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에서 환불대행으로 가장 큰 업체인 만큼 보고 '카피 업체'가 많이 생겨 우려된다. 피해방지를 위해 미국 본사 대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라는 점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프리카 대상 BJ들도 다수 후원하고 있는 ‘환불나라’는 3년 이상의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구글과 애플에 환불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식등록 사업체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