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2019년 생활임금액 월 211만 3천원으로 결정(시급 10,113원)
-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21.1% 높은 금액
-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
-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21.1% 높은 금액
-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내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9,255원보다 858원(9.2%) 인상된 10,113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1%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1만3천원으로 올해 193만 4천원보다 17만9천원이 많은 수준이며 성북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과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또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여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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