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자로 결정되면 2018. 12. 11일부터 3년 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 수행
- 10월 17일까지 금천구청 여성보육과에서 신청 접수 받아
- 10월 17일까지 금천구청 여성보육과에서 신청 접수 받아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기관을 이달 17일(수)까지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과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다.
다만 신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과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유 등이 있는 단체와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 여성보육과(7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탁자로 결정되면 금천구민의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8. 12. 11일부터 2021. 12. 10일까지 3년간이다.
구 관계자는 “금천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욕과 열정있는 기관을 신중히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금천구청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