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의장 김희섭)는 10월 1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국의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초 자치단체는 기존의 중앙부처, 감사원,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에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되어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는 행위로써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