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국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증거 조작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혼란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수사를 하루빨리 매듭짓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로 읽혀진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노정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 명을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진상조사 단계에서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 8~9일 주말 동안 인력을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전열을 새로 정비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수사에 본격 착수한 첫날부터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하기 전 이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염두해놓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친 사실을 반증한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존에 임의제출 받은 수사기록과 자료만으로는 증거위조 의혹의 실마리를 잡는데 한계에 직면, 수사의 물꼬를 트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자정을 넘겨 7시간30분 이상 장시간에 걸쳐 실시했다. 검찰은 컴퓨터 서버와 인트라넷 등 각종 전산자료, 내부 문건, 대공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탈북자 유우성(34)씨의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차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씨는 자료 위조 대가로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초 세 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김모 과장의 지시로 문서를 입수했기 때문에 김 과장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김씨에게 속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유씨에 대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북·중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임모(49)씨의 자술서에 대해서도 위조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특히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근무한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가 관여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의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해 11월27일 선양총영사관에 두 차례 팩스로 보내졌으며 첫번째 발신번호는 중국내 스팸번호로 자주 이용되는 선양 소재지로 드러났고 두번째 팩스번호는 허룽시 공안국 번호가 찍혀 의조 의혹이 일고 있다. 선양 총영사관은 같은 날 발급확인서를 첨부해 외교부·검찰총장·국정원장 등에게 발송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증거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짙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4~5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계좌추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검찰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중국내 협조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증거 위조에 가담한 협조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통신 및 계좌추적 등을 마치는 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조작을 공모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 구체적인 증거조작 수법과 대가성 금품 전달, 이를 지시·보고받은 지휘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지휘 하에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7일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조백상 주선양총영사와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 조선족 김씨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최근 국정원 직원 4~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