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위해화장품 회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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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따라 위해화장품 회수 진행
  • 한소정 기자
  • 승인 2018.10.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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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제5조의2에 따라 진균수, 세균수 부적합 화장품 회수를 진행 한다.

제품은 천연펄프 물티슈 (두배로 골드 50매 캡형) 제조번호 CBW 171127 LJH로 개봉 후 사용기간 2019년 11월 26일까지 제품이다.

㈜씨엘블루는 총 생산량 2026개 중 7명에게 유통된 39개 제품에 대해 1대 1 유선 및 문자 안내를 고객에게 제품 폐기요청 및 환불 조치를 진행 한다.

㈜씨엘블루 관계자는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 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내용은 ㈜씨엘블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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