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 번이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여 미준수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5억6,00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은 무려 7억5,971만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1991년도부터 시행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2017년 이전 3%, 2017년 이후 3.2%)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2개 기관이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5억 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했으며, 다음은 대한적십자사(3억4천만 원), 국립암센터(2억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1억2천만 원) 순이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며,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현재 3.2%인데, 2019년에는 3.4%가 된다. 높아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각 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법적 강제를 넘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