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수 선거 관련, 금품살포 건설회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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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수 선거 관련, 금품살포 건설회사 대표 구속
  •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 승인 2018.1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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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사. 2018.10.07. (사진=경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6. 13 지방선거 관련, 지역 사회단체 회장 B씨에게 예천군수 후보 C씨를 위한 선거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모 건설회사 대표 A씨(62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6일 예천군 소재에 있는 건설회사 사무실로 모 단체 회장 B씨(8월 13일 구속)를 불러, 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에게 ‘각 20만원씩 주라’며 B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3일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회원 40여명에게 800만원을 제공한 B씨와 단체 총무 D씨를 먼저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예천군수 후보 C씨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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