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사용 적발 시 징계위 회부, 원금 및 부가금 환수

(시사매거진=김정현 기자)SR은 퇴직한 직원이 어린이 승차권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원금과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고 5일(금) 밝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열차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만일 부당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부가운임까지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직위해제 기간 중 가족할인승차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할인승차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본인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 이용하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채용비리로 퇴출된 직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32건에 걸쳐 어린이 승차권을 끊어 부정승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당사자는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서 본인이 대신 구매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SR은 이러한 의혹을 받은 것만으로도 고객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투명한 SR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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