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해 부채상환실적・향후 5년간 부채증감전망 및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5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IMF,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정부 부채(중앙정부 부채 + 지방정부 부채 +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일반정부 부채 + 비금융공기업 부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26.9조 원인 반면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 원(GDP의 43.7%),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1,036.6조 원(GDP의 6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유럽연합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GDP 대비 60%)을 넘어서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부채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에 따른 부채도 각각 포괄범위가 달라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공공부문 부채규모 등의 현황이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 미래의 국가 재정건전성까지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경우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등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재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우리 아들딸들・청년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의 고통을 안기거나 국가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정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