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예방적’ 살처분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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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예방적’ 살처분 즉각 중단 촉구
  • 이응기 기자
  • 승인 2018.10.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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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생농가 인근 지역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중지 등 방역조치 강화 필요
(사진_한국동물보호연합)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이 AI발생농가 3km 지역내의 모든 농가에 대한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 수가 9,000만 마리가 넘어 이는 심각한 국가적, 국민적 재앙이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미국의 경우 조류독감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3km 이내는 이동제한을 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이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AI가 발생하면 AI발생농가 3km내의 모든 농가의 닭과 오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을 한다는 것 이라고 한다.

아울러 한국동물보호연합은 AI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중지 명령 등 차단 방역조치를 강화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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