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署, 총 41점 불법무기 수거,,,10월 불법무기 집중 단속
상태바
동두천署, 총 41점 불법무기 수거,,,10월 불법무기 집중 단속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0.02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총 41점의 불법무기 수거...10월 한달간 집중단속 기간

[시사매거진/경기북부 =홍승표 기자] 동두천경찰서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동안 총 41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고 2일 밝혔다.

동두천서는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공기총 1정, 분사기 32점, 전자충격기 6점 등 총 41점의 불법무기가 수거됐다.

자진신고 기간 외에도 동두천서는 관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31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무기 수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소지를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을 강조하며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할 경우 엄중한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뤄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