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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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정가소식
  • 글/편집국
  • 승인 200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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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언론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돌아가라”
국무회의서 ‘언론의 책임 있는 비판과 윤리의식’ 당부

노무현 대통령은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주장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갈 때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정부 비판이 본분이기는 하지만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언론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 민간인이 고소장을 쓸 때 가지고 있는 긴장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책임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언론은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며 언론 고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인들간의 사이버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www.ftchelp.go.kr)’를 구축해 지난 7월 3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 핫이슈가 제기되고 토론이 벌어지는 ‘와글와글’, 애로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합니다’, 자동차부품 등 업종별 ‘토론방’ 등의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토론이나 자문에는 대기업-중소기업-공정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특정 쟁점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정책 및 법령소개, 부당한 단가인하 신고센터 등이 별개의 홈페이지에서 운영되어 수급사업자 등 정책고객들이 신고 및 정보취득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커뮤니티는 이러한 기능을 통합하여 ‘하도급관련 종합정보센터’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커뮤니티를 대·중소기업간의 거래상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방안모색을 위한 주요 정책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은 ‘4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에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바이오 신약ㆍ장기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특히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차세대 동력 중소 벤처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305개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2008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간(2009년까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자금편의도 최대한 지원받게 된다. 다만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돼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세형평상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 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절차상으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세무조사 유예방침을 안내하고, 고용사실 확인 또는 채용계획 등을 제출받아 유예조치를 하게 된다.
또 2007년도에 2006년분 연말정산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해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 등을 확인해 요건 미비시 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관련기업들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참여업체들의 사업화(제품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참여기업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기술개발 등 사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을 ITA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ITA 전담기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에 의해 ITA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ITA 도입·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통부는 한국전산원 등과 협조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ITA를 적절히 도입·활용해 정보시스템간 연계강화, 정보화 투자 효율 제고 및 업무혁신 등을 이룰 수 있도록 ITA 컨설팅 강화방안, ITA 도입·운영에 필요한 기술제공 방안, ITA 전문가 양성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ITA 도입·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ITA 도입계획 수립에서부터 구축·관리·활용에 이르는 ITA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정부는 8월 17일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의 재산공개 대상자를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1급 공무원에서 '가' 등급 또는 '나' 등급 직위의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가’와 ‘나’ 등급의 직위에 보직되는 공무원은 기존의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공개 대상자로 지정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된다.
행자부는 새로 공개대상자로 지정되는 공무원은 9월 17일까지 재산등록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등록내역을 10월 17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지난 7월 1일 전격 도입됐으며 기존의 1-3급 계급은 폐지되는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무가 '가-나-다-라-마' 등 5가지 등급으로 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에게 학교가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16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기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수업료 미납 학생에 관한 출석정지 규정도 자동 삭제됐다”며 “향후 제정이 이뤄질 시·도교육청 조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경남,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최근 출석정지 규정을 폐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수업료 미납자에게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지난 3월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위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은 또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가운데 가계 곤란 학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학비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업료 체납에 따른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납입을 종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민법 규정에 의하면 학생 수업료 등 교육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산업자원부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을 발굴, 수출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개발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사업’, 일명 ‘엔 랩콘 플랜’ (N-Labcon Plan)이 전주기 지원체제로 확대·개편된다.
‘엔 랩콘 플랜’ (N-Labcon Plan)이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구실 기술을 수출상품으로’(through Network, from LABoratory to CONtainership) 라는 용어의 약어. 신개발기술의 일등상품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지금까지 총 725개 품목을 발굴, 이중 257개 품목이 NEP(신기술제품)인증을 받았으며 32개 품목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래 신제품 발굴·지원사업을 기술유관기관과 연계해 정부지원R&D 개발성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대, 내년부터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체제로 개선·운영한다고 8월 21일 밝혔다.
개선 내용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유관기관과 연계한 신제품 적극 발굴 ▲발굴 신제품에 대한 심층기술지원 ▲NEP의 신속 인증 ▲NEP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민간기업 구매촉진을 비롯한 지원 다각화 등이다.
그동안 신기술 제품 발굴·지원사업은 대상기술이 제한적이고 단기기술 지원에 국한하는 등 지협적 제도로 운영돼, 사업성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기표원 안종일 표준기술지원팀장은 “정부 R&D 과제 성공률은 95%인 반면 사업화 실적은 30%에 못 미치고, 최근 3년간 신기술 인증을 받은 349개 제품 중 정부지원 R&D 개발제품은 25%에 불과하는 등 R&D 과제의 사업화·판로지원이 미흡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유시민 장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하절기 휴가, 수해, 폭염 등으로 헌혈자수가 감소하여 수혈용 혈액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명나눔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2006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약 145만 여명이 헌혈에 참여하여 작년보다는 헌혈자수가 5.2%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헌혈의집’을 통한 개인헌혈자가 20%정도 증가하여 6월말까지는 혈액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7월부터 학교 방학, 직장 하계휴가, 수해복구로 인한 군부대 헌혈감소, 계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수혈용 혈액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18일 현재, 적혈구농축액 재고량은 2.2일분으로 적정재고량 7일분에 훨씬 못미치며, 특히 O형 혈액은 0.7일분에 불과해 1일 재고량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혈소판의 경우는 재고량이 1.1일분으로 적정재고량 3일분에 비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강한 국민들의 헌혈 동참을 호소했다. 개인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9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헌혈의집’을 방문하여 헌혈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헌혈의집’ 위치와 운영시간, 사전예약 등을 할 수 있다. 기업·군부대·학교 등이 단체헌혈을 원하는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및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02-3705-8080)에 연락하여 단체헌혈일정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단체헌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이현재 청장)은 올해부터 소상공인진흥원 및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자영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상담, 이론 및 실무교육, 현장체험과 민간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창업자금지원, 사후관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자영업 5단계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한데 이어 금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써, 경기 침체, 고용감소 등으로 자영업 창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준비 부족으로 실패한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건전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준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성공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음식, 서비스, 도소매 등 3개 업종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병행 실시하여 창업성공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에서는 5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으로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직접 현장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에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 교육과정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를 담임상담사로 지정하여 교육생들의 교육 진행과 단계별 과제물 평가, 애로사항 해결 등을 밀착하여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
최근 농촌지역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이하 호소)로 생활하수·축산폐수 등이 대량 유입되어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농업용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간 공동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농림부는 농업용 호소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를 올해 말까지 공동조사 하여 지구(유역)별 수질개선대책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농림부,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을 8월말부터 운영키로 했다.
공동작업반에서는, 그동안 환경부와 농림부가 별도계획에 따라 조사하던 상류유역과 호소내 수질조사를 올해 말까지 지구(유역)별로 공동조사 하여, 농업용수 수질환경 기준에 미달된 호소는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공동으로 상류유역 대책(환경기초시설 설치)과 호내 대책(인공습지, 침전지 등)을 마련하고, 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년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책이 수립되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과 지역단위에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농업용 호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년 2회하는 지점은 년 4회로 늘리고, 수집된 수질현황 자료를 전산 정보화하여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지역민에 의한 자율 환경 감시 등을 통하여 오염배출 저감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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