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확보.. 결정적 증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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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확보.. 결정적 증거 가능성은?
  • 김민건 기자
  • 승인 2018.10.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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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재 보관중이던 USB 발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당시 보고받은 문건들이 해당 USB에 저장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어 사법농단 개입 여부의 결정적 증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문건 등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USB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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