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들의 선천성 대사이상이나 난청 선별검사에도 이날부터 건강보험 혜택

[시사매거진=홍의현 기자]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뇌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MRI 검사 비용이 크게 낮아졌으며, 신생아들의 선천성 대사이상이나 난청 선별검사에도 이날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1일부터 뇌와 뇌혈관, 특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일반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난청 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으면 5~20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보험비가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금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장과 방광,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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