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인격권 침해 둔 다른 해석? 실화 또는 창작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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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인격권 침해 둔 다른 해석? 실화 또는 창작서 '갈등'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9.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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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영화 '암수살인'의 실화 모티브가 된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인격권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영화 투자·배급사 측은 구성이 되는 '묻지마 살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맞서면서 그 결말에 관심이 기울여진다.

먼저 영화 '암수살인'의 가처분 심문 기일이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암수살인'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앞서 영화 '암수살인' 속에서 묘사된 이야기와 범행수법 등이 피해자가 당한 것과 유사했으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다.

이같은 주장에 쇼박스 측 대리인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인격권 침해에 대해선 반박했다. 대리인은 범행수법 등의 흡사함에 대해 "영화가 사건을 그리는 전체적인 테마 구성이 '묻지마 살해'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실제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또다른 피해자의 아들은 SNS를 통해 "다른 유가족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서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큰 상처였지만, 용기를 낸 이유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서"라는 입장으로 기존 유족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