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한 감사 위해 외부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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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한 감사 위해 외부 감사인 지정
  • 최유경 기자
  • 승인 2014.02.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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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직접 지정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73개 회사에 대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리결과 조치회사, 감사인 미선임 회사 등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특정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273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법인과 계약하는 ‘자유수임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외부 감사인’, 즉 외부감사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정한 273개 사는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1.2% 수준이며, 상장법인 중 3.6%에 해당된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 원~500억 원이 11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 원 미만은 31개사, 1조원 이상은 17개사로 각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산 규모 500억 원 이하 구간은 상장예정법인과 감사인 미선임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자산 5000억 원 이상 구간은 상호저축은행, 감리결과 조치회사가 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삼일(67개사), 삼정(39개사), 안진(38개사), 한영(17개사) 등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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