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브라운이 모든 브라운 프리미엄 제조일자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브라운 모이스처 80 리필 제품이 세균 기준치가 초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브라운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브라운은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을 출고하는 것은 물론, 원단테스트, 총호기성 생균 테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유해물질 검사, 안티몬, 미국에서 진행하는 세포독성 ‘FDA’ 테스트까지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브라운 전 제품 모든 제조일자에 대한 합격 시험 성적서를 공개했다. 해당 성적서는 공식 브라운 홈페이지 ‘브라운 성적서’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브라운은 식약처에서 공지한 해당 제조일(2018년 6월 27일)에 모이스처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로트 번호로 추측하기로는 28일 생산한 제품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브라운은 “리콜 조치된 해당 상품에 대해서도 모두 출고 전 품질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이라 밝혔다.
브라운은 식약처 재검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2018년 6월 28일에 제조된 브라운 모이스처 80매 리필형 제품(지엘컴퍼니 제조, 제품제조번호 HF26C29)에 대해 선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 해당 상품 소지 시 구매처, 개봉여부와 상관 없이 브라운 물티슈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는 물론 브라운 물티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1 채팅을 통해서도 24시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