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추 의원은 개인정보 규제혁신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47억원으로 전체 ICT산업 총생산(‘16년 428조원)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산업은 아직까지도 태동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14)이며, 기업들의 빅데이터 미도입 제1사유는 활용도 높은 데이터 없음4)(45.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으로 나타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규제혁신법’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빅데이터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규제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제대로 개정 되지 않으면 정부가 외치고 있는 데이터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추 의원은 “데이터 경제 1조원 투자도 개인정보 규제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비식별정보 외에 또 다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정의는 손보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식별정보의 사전 동의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은 정말로 개인정보 규제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408억달러인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15.3% 성장해 78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법률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인정보 규제혁신법’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추경호 의원이 발의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법’에 대해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개인정보 정의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어떤 정보가 처리 가능하고 못한지를 정보주체와 활용주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책임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편익에 따른 균형점을 훌륭하게 맞춘 법안이다”며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