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감독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기를 가르치는 독특한 방법이었을 뿐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이다. 이윤택 전 감독 측은 1심 선고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계를 이용한 상습 성추행을 인정했고, 과오를 반성하지 않은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책임 회피에 대한 질타를 내놓았다.
이에 이윤택 전 감독은 징역 6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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