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복수국적 자녀일 경우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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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복수국적 자녀일 경우 배제된다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4.0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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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후보자 4명 자녀 국적회복 조건으로 내정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복수국적 자녀를 둔 공관장 후보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부의 대사·총영사 인사과정에서는 없던 사례로 이번 방침이 정무직 등 주요 정부 인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직업의 특성상 자녀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 외교관이나 타 부처 공직자, 정무직 인사에서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90%는 미국 국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으로 악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는 우선적으로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 포함 될 예정이며 공관장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자녀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중국적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데다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라는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제도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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