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무죄추정의 원칙의 애매함? "性범죄 처벌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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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무죄추정의 원칙의 애매함? "性범죄 처벌 어려울 수도"
  • 박한나
  • 승인 2018.09.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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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영상 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여전히 화두에 올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곰탕집 성추행과 관련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를 내릴 때 증거로 삼은 부분은 CCTV영상 2개와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CCTV에서는 명확하게 범행 순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관련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채널A '사건 상황실'에서 "남성분은 '스칠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조사하는 입장에선 반은 인정되는 셈"이라며 "고의인가 과실인가를 볼 때 여성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곰탕집 성추행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됐다는 일부 주장이다. 김 전 팀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이것만 주장하다보면 성폭력 사건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법정구속 된 A씨는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