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비리 정치인·기업인은 포함안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됐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민생사범 6000여명 가량이 이번 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측과 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조율해 왔다.
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이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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