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감형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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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감형에 분노?
  • 박한나
  • 승인 2018.09.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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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사진=MBC)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송선미의 남편 고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곽씨의 후배 조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송선미의 남편의 사건의 전말은 외사촌인 곽씨가 고씨와 600억대의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8월 조모 씨에게 20억 원의 돈을 약속하고 고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곽씨와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선 우발적·단독 범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징역 2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송선미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가 끝난 후 그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라며 화를 냈고, 주변인의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