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23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5만 건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146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123억 원(주택 1,056억 원, 토지 2,067억 원)을 최종부과 고지했다.
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71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0억 원, 지방교육세 32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685억 원, 수성구 627억 원, 북구 451억 원, 동구 425억 원, 달성군 378억 원, 중구 242억 원, 서구 201억 원, 남구 114억 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성구 71억 원(12.8%), 달서구 64억 원(10.4%), 달성군 43억 원(12.9%), 동구 39억 원(10.1%) 등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6.29%)·공동주택가격(4.44%)·건물신축가격기준액(3.0%) 및 개별공시지가(9.03%)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7월 재산세부터 처음 시행된 지방세 점자 납부안내 서비스를 9월 재산세에도 적용하여 1급부터 3급 시각장애인 중 재산세 납세의무자(776명)에게 점자로 된 납부안내문을 일반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