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복지시설 등에서 강력범죄 처벌 강화 추진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학교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인질극 등의 강력범죄를 벌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학교 및 복지시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학교 및 복지시설 등에서 형법 제323조의 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 죄를 범하며 인질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학교와 복시시설 등에서 노약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어린 학생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선인 박인숙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총 101건의 민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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