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2건의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송언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2건의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이응기 기자
  • 승인 2018.09.1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최소화, 정부도 해결 대책 내놓아야 할 것
송언석 의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의 경우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데 따른 보완조치인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본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과 기업하기 힘든 중소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태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