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검찰은 강용석(49)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월,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씨의 남편 조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같은 해 4월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김씨에게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해 소송취하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재차 공소 내용을 부인했왔던 강용석은 이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김씨가 내게 소 취하를 요구하는 사이에 강 변호사는 계속 언론에 나와 '합의됐다'고 말했다"며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강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당시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