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역행적인 개정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 촉구”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과 연관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시대역행적인 개정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0일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들어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작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암호통화업을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도박장·술집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염려했다.
이어 “정부는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는 '언행불일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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