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상습 성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끝까지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택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윤택 전 감독은 피해자의 음부, 상부 추행 등에 대해 연기 지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해 온 바다.
이날 검찰은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장 큰 배경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면서 안마 방법이라 주장하는 이윤택 전 감독 측의 주장을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이윤택 전 감독의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8명이다. 하지만 공소시효 관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피해자는 9명이나 더 된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총 62건의 성추행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1심 선고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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