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집행유예 "매우 실망, 반성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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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집행유예 "매우 실망, 반성中"
  • 박한나
  • 승인 2018.09.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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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사진=SBS 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마약 복용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는 지난 7월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전 아내의 주취 폭력으로 이혼 한 뒤 우울증을 앓으면서 마약을 치료차 손을 대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이찬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찬오는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