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로 분쟁해결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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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로 분쟁해결 및 예방
  • 송재호 이사
  • 승인 2013.12.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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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절차’ 합의하면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 가능

우리는 때때로 뉴스나 수기, 에세이 등을 통해 ‘긴 소송에 지칠 대로 지친’이라는 문구를 접하게 된다. 실제로 소송은 시간과 비용 싸움이다. 대법원까지 평균 2∼3년이 걸리는 소송을 하다보면 지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 게다가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될수록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해진다.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그 해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는 크게 화해, 조정, 중재로 나뉜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재판외의 화해와 법원이 관여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판상의 화해가 있으며, 조정은 법관이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개입해 타협을 하도록 화해로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조정이 돼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의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

▲ 중재는 법원의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다. 권대수 원장은 “소송이 평균 대법원까지 2∼3년 걸린다면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5개월, 국제중재가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앞서 말했듯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판정을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다. 이 같은 중재는 단심제로 이뤄지는데, 이는 분쟁 당사자 간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의 항소절차가 없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1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건설, 기술, 금융, 지식재산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원은 중재, 알선, 조정, 상담제도를 통해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재원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기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쟁해결제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재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법원의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점이다. “소송이 평균 대법원까지 2∼3년 걸린다면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5개월, 국제중재가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는 권대수 원장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심리로 심리 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해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해 진행한다”고 덧붙인다. 또한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해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민주적인 절차 통해 양 당사자 간 문제 해결

▲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잘 구축돼 있으며, 국제중재기관과도 MOU를 체결해 국내는 물론 국제분쟁 해결에도 걸림돌이 없다.
중재원에서는 중재뿐 아니라 알선과 조정도 수행한다. 알선은 분쟁해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중재원 직원이 분쟁에 개입,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합의를 위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알선 단계에서는 특히 분쟁 당사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 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선은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성공률은 약 50%다.
조정은 무역분쟁조정과 신뢰성 분쟁조정이 이뤄지는데 먼저 무역분쟁조정이란 중재원 조정위원회가 분쟁에 관한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해 무역 및 선적 전 검사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절차다. 조정위가 무역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분쟁에 대해 가장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다. 신뢰성 분쟁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자가 그것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말한다. 신뢰성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분쟁해결 전문가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분쟁해결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민주적인 절차다.

“분쟁은 발생 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건설, 기술, 금융, 지식재산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중재원은 분쟁해결뿐 아니라 분쟁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분쟁은 발생 후 처리하기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권 원장은 “이를 위해 우리 중재원에서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한다.
분쟁예방을 위해 중재원은 계약서 자동작성시스템을 개발, 각종 상거래 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조문마다 해설을 달아 초보자들도 계약서의 조문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각종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해 인테리어업계, 광고업계 등 업계 특성에 맞는 교육 외에도 클레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상거래 실무 및 상관습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거래 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돕는 것도 중재원의 역할이다.
이처럼 중재원은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등 1,000여 명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순수 국제중재인도 2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잘 구축돼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 중재기관 및 ICC 등 국제중재기관과도 MOU를 체결해 국내는 물론 국제분쟁 해결에도 걸림돌이 없다.
“중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지속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중재를 비롯한 ADR제도의 저변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권 원장. 그의 말처럼 각종 분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돼 잡음 없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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