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 제대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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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 제대로 받자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3.12.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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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매년 연말정산 내용은 조금씩 바뀐다. 때문에 지난해 연말정산을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리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제대로 연말정산을 받아보자.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연말정산 때는 약 1,05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났다. 단,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공제율 확대, 신용카드는 축소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이 12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했다. 이번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했다.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됐지만 2013년 8월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가하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단,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이번에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부녀자공제(연 50만 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똑똑하게 준비하기
복잡한 연말정산을 가장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 회 교육을 실시하며, 금년에 배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 리스트를 일괄 정리해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을 높였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하기 전 챙겨야 할 것들
그렇다면 연말까지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연도 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성년(199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려면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알 듯 말 듯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실수하기 쉬운 면도 많다. 소득금액이 기준(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기본공제, 형제자매 부모님을 이중·삼중 기본 공제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등 각종 과다공제가 그것이다.
일단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된다.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의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형제자매 중에서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이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의료비, 수령 보험금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
과다공제의 경우 그 사례가 다양하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 분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는 불가하다. 연금저축 및 보험료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해 분담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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