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총 1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뿔테 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벽을 짚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부패 사건'으로 규정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413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명박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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